4일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에서 한 어르신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완료 QR코드 확인에 어려움을 겪자 병원 관계자들이 도와주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으로 일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장(질병관리청 대변인)은 4일 출입기자단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예외 인정 대상자를 보완하는 방안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한 문의에 “전문가 자문 검토를 거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다만 현재 국민 대다수가 이미 방역패스를 소지한만큼 예외 인정을 확대할 경우 접종완료자 중심의 일상회복을 지원하는 방역패스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할 수록 사망·중증화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의료체계 여력이 보존되면 보다 많은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방역패스 시행 목적을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최근 8주간(지난 10월31일부터 12월25일)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 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3.2%가 백신을 미접종했거나 1차 접종만 받았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예외 인정 범위는 Δ백신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을 일으킨 경우 Δ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자 Δ백신 구성물질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 등이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효과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