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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판사가 이런 실수를…공소장 서명 누락, 2심에서야 알아

입력 | 2022-01-04 12:22:00


굴삭기를 빌려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기 혐의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는 절차상 하자가 2심이 돼서야 드러나 최종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이같은 소송절차상 하자가 있다면 1심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B씨를 속여 12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굴삭기를 빌리면서 달마다 850만원의 대여료를 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신용불량자로 4억8000여만원의 빚이 있어 대여료를 줄 능력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A씨는 다른 피해자를 상대로도 굴삭기 대여료와 분양사업권 양도금 등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가 여럿이고 피해금액도 상당하며 대부분 회복되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한 사기 혐의 부분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가 피고인을 재판에 넘길 때 작성하는 공소장에는 반드시 검사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327조 1호에 따라 공소제기 절차가 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해 법원은 공소기각을 선고한다.

2심은 “제출된 공소장에는 발신자 ‘검사 A○○ (인)’이라는 기재가 있을 뿐이고,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이 돼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1심은 공소제기 절차의 하자를 간과한 채 유죄 판결을 선고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물론 검사가 나중에 공소장에 서명을 하는 등 하자가 추후에 보완되면 기소가 유효하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하지만 이 같은 하자의 추후 보완은 처음 기소가 된 1심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게 2심의 설명이다. 항소심은 1심 이후에 진행되는 재판의 성격을 가진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2심은 “항소심에서 공판의 첫 단추인 공소제기상 하자까지 시정을 허용하거나 항소법원이 검사에게 추완(추후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후심적 운영을 저해한다”면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과 달리 검사에게만 항소심 판결선고 전까지 추완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며 공소기각 판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