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현장 법 집행이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걱정하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0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전했다.
이어 “이 법이 다루어지는 과정에서 담당 검사와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 보호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이에 공동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하라”고도 당부했다.
또 “산업현장에서 여전히 후진적인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부끄럽고, 사고가 날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며 사고를 줄이도록 각별히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예방·점검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에 대해서는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일어난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조치라는 면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해당 법률 공포안에는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 등이 담겼다.
이어 ”이 특별법은 과거사 문제를 풀어가는 교훈이자 유사한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 기준이 될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볼 때에도 진상규명, 명예회복, 보상금 지급 등을 평화적으로 진행한 모범 사례로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보여 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법으로 제주 4·3사건의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앞으로 원활하게 민간인 희생 사건의 입법적 해결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내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