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 News1
술에 취해 병원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리다 소방관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박준범)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충북 청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소방사 2명의 가슴과 허벅지 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응급실에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한 것은 불특정 다수의 생명에 위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B씨를 위해 범행이 이르렀다는 변명을 해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폭력 전과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