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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1장 ‘5만원’ 결제한 약국…“불법 아냐” 환불 거절

입력 | 2022-01-04 13:55: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이 마스크와 숙취해소제, 반창고 등을 고가에 판매해 폭리를 취하면서도 소비자의 환불 요청을 거절해 논란이 일었다.

4일 유성구청은 ‘한 약국에서 마스크, 반창고, 숙취해소제, 두통약 등을 개당 5만 원에 판매해 폭리를 거두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최근까지 8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전시약사회에도 같은 내용의 민원이 3건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 민원인은 “마스크 1장을 사기 위해 약사에게 카드를 건넸는데 5만 원이 결제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황당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민원인은 “숙취해소제 3병을 사려고 했는데 약사가 느닷없이 15만 원을 결제했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해당 약국 약사인 A 씨가 소비자들의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는 점이다. A 씨는 환불 요청이 들어오면 카드 결제기 전원을 뽑거나 법적 대응을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전문 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 약에서 마진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약국이 일반 약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환불 요청 불응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환불해 드리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환불받을 수 있는 ‘환불안내서’를 공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성구청 관계자는 “제품 가격 상한선이 없어 A 씨에게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면서도 “판매가를 제품에 붙이거나, 계산 전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설명해달라고 약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성경찰서는 피해 사례를 접수하고 약사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사기죄 성립여부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씨는 유성구에 약국을 개업하기 전 세종시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의약품을 팔아 세종남부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입건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영민 동아닷컴 기자 mindy59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