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검찰청.2021.05.18. © News1
자신의 아버지를 흉기로 살해한 40대 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복현)는 A씨(42)를 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10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있는 아버지(당시 69) 집에서 금전 문제로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옆방에는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지인 남성이 있었으나 범행을 말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전화해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으며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