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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주차장서 음주운전 경찰 간부 송치…묵인 경찰관 감찰

입력 | 2022-01-04 14:55:00

© News1 DB


인천의 한 경찰서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했다가 구두경고에 그쳐 도마에 오른 현직 간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같은 경찰서 소속 A경위를 불구속 입건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해 12월6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경찰서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30m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는 당시 동료 경찰관에 의해 음주운전 정황이 포착됐다. A경위는 음주운전을 의심한 동료 경찰관이 다가오자 대리운전 기사가 찾기 쉽도록 직원 주차장에서 민원인 주차장까지 차량을 옮겼다고 알렸다. A경위는 당시 적절한 조치 없이 귀가했다.

감사 담당 부서는 A경위의 음주 정황을 당일 오전 8시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 조치했다. 경찰서장에게도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가 해당 사실이 불거지자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9일 뒤늦게 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후 A경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A경위가 방문했던 음식점 내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음주량을 확인했다. 이어 술자리가 끝난 지 1시간 뒤에 차량을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A경위가 대리기사를 부른 뒤, 대리기사가 A경위의 차량을 찾지 못해 주차장 내부를 배회해 A경위가 차량을 이동하는 모습도 파악했다.

경찰은 A경위에게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면허정지 수치(0.03%~0.08%미만)였던 것을 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사건 이후 A경위를 직위해제 했으나, 징계 처분은 아직 하지 않았다. 또 A경위를 단순 구두경고에 그친 청문감사관실 직원에 대해서도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경위가 운전한 장소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면허정지나 취소 같은 행정처분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형사처벌은 가능하기에 조사 후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