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 한 고시원 내부.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올해 7월부터 서울에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고시원은 창문을 의무 설치하고 실당 7㎡(2평) 이상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4일 서울시는 열악한 생활환경에 놓인 고시원 거주자의 인간다운 삶과 안전한 거주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고시원 신·증축이나 수선, 용도변경 등을 할 땐 개별 방의 전용면적을 7㎡ 이상(화장실 포함 시 9㎡ 이상)으로 해야 한다. 창문은 화재 등 유사시에 탈출이 가능하도록 유효 폭 0.5m, 유효 높이 1m 이상으로 건물 바깥과 닿게 설치해야 한다.
앞서 서울시는 2018년 종로구 국일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최소 주거기준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6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에 이번 조례 개정을 할 수 있었다.
그동안 고시원은 최소 주거면적 기준이 법령에 없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지난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울시 내 고시원 평균 주거면적은 7.2㎡로 절반 이상(53%)이 7㎡ 미만이었다. 고시원 거주자들은 ‘비좁음’을 생활환경 불편요소와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소로 가장 많이 꼽았다. 화재 시 대피 가능한 창문이 설치된 고시원은 47.6%에 불과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좁고 유사시 탈출할 창이 없는 고시원에서 화재 등이 발생하면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거주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