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동아일보DB
방송 출연 등으로 인해 이름이 널리 알려진 유명 셰프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것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셰프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한편, A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으면서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