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유명 셰프인 정창욱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씨에게 지난해 6월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지난해 7월 확정됐다.
정씨는 2009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일교포 4세인 정씨는 JTBC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다. 구독자 13만명 이상인 유튜브 채널 ‘정창욱의 오늘의 요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