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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셰프로 이름을 알린 정창욱 셰프가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해 6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정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 씨는 지난해 5월 9일 새벽 0시 21분경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7%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넘었다. 정 씨는 2009년에도 한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식명령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공판 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몰수 등의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정 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약식명령은 지난해 7월 27일 그대로 확정됐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