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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간 치매에 걸린 환자의 계좌에서 13억여원을 갈취한 조선족 모자(母子)가 각각 실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8·여·중국국적)에게 징역 4년을, 문모씨(40·중국국적)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치매환자인 A씨의 주거지인 경기 용인지역 한 실버타운에서 2007년부터 같이 거주하며 A씨의 가사도우미 겸 간병인으로 일을 해왔다.
김씨의 아들인 문씨는 이 돈을 중국 위안화로 환전하는 등 김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의 치매증상이 악화되면서 그의 재산을 관리해줄 가족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범행했다.
김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돈을 빼낸 범죄사실을 시인했지만 이후 “A씨가 생전에 자신에게 정당하게 지급하거나 증여한 돈”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심신장애 상태를 이용해 돈을 이체받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