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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4 딸 친구들이 집에 몰래 침입해 절도…교육청, “학폭 아니다” 조치 없어

입력 | 2022-01-04 16:52:00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경기도 평택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4학년 학생들이 같은 반 친구 집에서 절도를 했지만, 학교 및 교육청 측에서는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절도에 대해서는 처벌 불가, 학교 폭력이 아니기에 ‘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는 A씨는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의 딸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과 현금 4만원이 없어졌는데, 이는 알고보니 딸의 같은 반 친구 2명이 현관문 잠금 장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훔쳐간 것이었다.

A씨는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촉법 소년이라 형사처분이 없어 훔친 학생들과 부모는 당당했다”며 “그 일이 있은 뒤 아이는 정신적인 충격으로 매우 힘들어하며 등교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A씨의 딸은 집 현관문이 열릴 때마다 “누가 들어올 것 같다”, “가슴이 두근거린다”, “누가 뒤에 따라오는 것 같다”며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했고 결국 신경 정신과에서 약 처방을 받았다.

A씨에 따르면 물건을 훔친 아이들은 물건을 학교로 가져와 A씨의 딸 앞에서 놀거나 친구들에게 자랑하는 듯 딸을 놀리는 듯한 행동을 일삼았다.

결국 A씨는 학교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측에 학교 폭력 심의 요청을 했고,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들을 분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측은 친구들의 행동을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고, 이후 2학기가 끝날 때까지 3개월간 가해 학생들과 피해 학생이 한 반에서 수업 듣는 상황이 발생했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은 반성문 한 장을 쓰지도 않고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며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한 반에서 지내지 않게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4일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학생들의 행동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심의 위원들이 판단 내렸고, 이후 학부모에게 불복 절차 안내를 완료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과 반을 분리 조치해달라는 학부모의 요청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아니기에 교육청 측은 분반을 강요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