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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방역패스 효력 정지

입력 | 2022-01-04 17:02:00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 한 시민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 정책 적용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4일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질병관리청장과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시킨 부분을 행정소송 본안사건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헌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며 “사실상 백신미접종자 집단에 대하여서만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접근·이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판시했다.

또 “불리한 처우를 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백신접종자에 대한 이른바 돌파감염도 상당수 벌어지고 있는 점과 백신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에 감염될 확률이 약 2.3배 크다는 정도이어서 그 차이가 현저하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코로나 백신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위중중률과 치명률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고,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 위험성이 기존의 다른 백신보다 크다는 증거도 보이지 않으므로, 백신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하며 결코 경시되어서는 아니 된다”며 재판부는 단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중 학원 등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은 행정소송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효력이 일시 정지된다.

앞서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단체들은 지난달 17일 “방역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학습권,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