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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안 맞은 성인도 학원 이용 가능
지난달 6일부터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19세 이상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경우 직접적인 변화는 없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이라 지금도 청소년들은 누구나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안 소송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이번 결정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청소년 방역패스가 신체결정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의 감염 가능성과 가족 및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방지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청소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직접 침해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 ‘줄소송’ 후폭풍 예상… “접종률 둔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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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카페 등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취소 주장이 받아들여질 지는 미지수다. 재판부는 “학원·독서실 등은 이용 시간 동안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고, 운영자도 방역수칙 준수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는데, 음식을 먹는 시설은 마스크를 벗을 수 밖에 없는 차이점이 있다.
청소년 접종률 및 일반인의 3차 접종률 상승세가 주춤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이미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가진 사람이 늘어나는 분위기가 있었던 만큼 접종을 단념하는 사람이 늘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 ‘미접종자 위험성’ 둘러싼 시각차
방역당국의 주장은 다르다. 미접종자를 줄여야 확진자가 줄고 의료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지금처럼 유행 규모가 크고 감염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최소화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에서 방역패스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