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 11일 본회의 처리될듯 재계 “노동계 표심 노린 법안” 반발
노동자 대표가 공공기관 이사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 제도가 4일 국회 입법의 첫 문턱을 넘었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 전임(專任)자에게 유급 근로시간을 면제해 주는 ‘타임오프제’도 이날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모두 여야 합의로 안건조정위원회와 소위를 통과한 만큼 각 상임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11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 대선 후보 모두 노동계 숙원인 이들 법안에 찬성 입장을 보이면서 법안 개정 절차에도 속도가 붙은 것.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여야는 노동이사의 자격은 3년 이상 재직자로 하고 노동이사 정수는 1명으로 하는 데 합의했다.
재계 “노동이사제, 公기관 방만운영 키울 우려”
공동입장문 내고 입법 중단 요청…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경제계 반대에도 환노위 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와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에 대해 이미 긍정적 입장을 밝힌 만큼 두 법안 모두 이르면 11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4일 오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대표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이 동의한 인사를 임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날 개정안을 처리한 뒤 “노동이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순 없지만 (이사회) 속기록이라도 남겨서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책임자에 대한 규명을 정확히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며 “균형 감시, 투명 경영에 대해서 구성원들 의견을 제시하는 통로가 열린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열고 공무원 교사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 제도)에도 합의했다. 공공부문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법안은 그동안 “세금으로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보전해 줘야 하는 공무원과 교사로 타임오프제를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경제계와 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다. 국민의힘은 “타임오프제 도입 전 근로시간 면제 범위와 한도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반대했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이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 위원장인 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의 법안에 대해서는 각계 의견을 듣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