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접종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교육시설 방역패스 적용 제동 복지부 “법무부와 항고 조속 결정”
‘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 한 시민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뉴스1
법원이 4일 학원 등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날 법원의 효력 정지 처분으로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학원 등 교육시설과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는 방역패스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이날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 학부모단체 소속 회원들이 “정부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 시설에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정부가 백신 미접종자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해 이들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 조치는 백신 미접종자 중 진학과 취업 등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교육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들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라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을 간접적으로 강제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법무부와 협의해 항고 문제를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라며 항고 방침을 밝혔다. 복지부는 “성인 인구 6.2%에 불과한 미접종자들이 중증환자 사망자의 53%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건강상 피해를 보호하고, 중증 의료체계의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방역패스 적용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