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지난 4일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2022.1.4/뉴스1 © News1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날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집행정지가 당장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이 되는 만 13세부터 고등학교 3학년인 18세까지는 3월1일부터 ‘학원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2월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학생도 학원이나 독서실을 이용하는 데 제한이 없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해 12월1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안정적 전면등교 및 소아·청소년(12~17세) 접종 참여 확대를 위한 대국민 호소문 및 백신 접종률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실제 정부가 지난달 3일 학원 방역패스를 발표한 후 청소년 백신 접종률은 대폭 높아졌다. 방역패스 발표 전인 지난달 1일 13~18세 접종 완료율은 24.9%에 불과했고, 1차 접종률도 46.9%에 그쳤다. 한 달이 조금 지난 지난 4일 0시 기준 청소년 백신 접종 완료율은 52.1%로 뛰었다. 1차 접종률은 75.6%로 높아졌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3월1일부터 학원에 다니기 위해서는 오는 24일까지 백신 1차 접종을 마쳐야 한다. 1차 접종 후 2차 접종까지 3주 간격이 필요하고 이후 항체 생성기간인 14일이 지나야 접종완료자로 인정을 받는다.
법원이 학원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하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 상승세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교육계는 전망했다. 학부모 중에는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에도 자녀를 학원에 보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힌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2월1일부터 학원 방역패스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사실상 강제 접종’이라는 반발이 커지자 정부는 뒤늦게 학생·학부모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설득에 나섰다. 학원과도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결국 시행 시기를 3월1일로 늦췄고, 3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을 두기로 물러섰다.
정소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효력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해서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도 “청소년 접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로 할 게 아니라 백신에 대한 신뢰를 조금 더 가질 수 있게 소통을 강화하면서 설득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또 “등교를 위해서는 백신 접종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며 “백신 접종에만 기댈 게 아니라 학급당 학생수 개선, 과밀학급 해소 등 안전한 교육 여건을 만드는 데 정부에서 보다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