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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모임 4인 이내·영업시간 오후 9시까지 제한을 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어기고 불법영업을 한 업소가 경찰에 적발됐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40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했다.
경찰과 소방대원 등이 출동해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업주 1명, 종업원 1명, 손님 11명 등 총 13명이 4개의 룸에 나눠 있었다.
경찰은 이들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운영시간제한 위반)으로 단속하는 한편, 관할 구청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