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 감시초소(GP)‘. (문화재청 제공) 2019.2.14/뉴스1
탈북민 김모씨가 지난 1일 강원도 동부전선 지역에서 우리 군 일반전초(GOP) 철책을 넘는 모습이 5차례나 감시카메라에 포착됐음에도 당시 감시병이 이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현지 군부대에선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경보 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특이상황이 아니다’고 판단해 보고조차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비태세검열단의 이번 사건 관련 현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합참은 “GOP 감시카메라 3대에 (김씨의) 월책상황이 총 5회 포착됐지만 감시병은 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또 “(현지 군부대에서) 감시카메라 녹화영상을 재생했을 땐 저장서버에 입력된 시간과 실제 시간에 차이가 있어 월책영상을 확인하지 못해 특이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대대 지휘통제실장은 자체적으로 상황을 종료한 뒤 상급부대와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씨의 월책 과정에서 철책에 설치된 과학화경계시스템의 경고등이 켜지고 경고음이 발생해 소대장 등 6명으로 구성된 초동조치조가 현장에 출동해 철책의 이상 유무를 점검했지만 당시 초동조치조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보고했다.
이후 김씨는 1일 오후 9시17분쯤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우리 군 열상감시장비(TOD)에 포착됐다.
합참은 “(김씨가) 1일 오후 10시49분쯤 MDL 이북에 있는 모습이 우리 군 TOD에 재식별된 뒤 2일 오전 0시48분쯤을 끝으로 더 이상 관측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김씨 월북 뒤 MDL 이북 지역에서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4명의 모습이 우리 군 TOD에 포착된 데 대해선 “시간 간격과 이동방향을 고려할 때 월북자와는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