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도끼. 트위터 갈무리
래퍼 도끼(31·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분 4100여만 원을 보석업체에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도끼 측 변호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지난달 21일 미국 로스앤잴레스(LA)에 위치한 보석업체 상인 A 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도끼)는 4100여만 원(약 3만4740달러)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소속사가 개인의 채무를 지는 것은 맞지 않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후 A 씨는 2020년 9월 도끼 개인을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도끼는 “해당 귀금속은 구매한 게 아니라 협찬용이었다. 대금 청구서를 본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