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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PCR검사 하고 학원 오는 학생에게 그냥 오라고 했어요”

입력 | 2022-01-05 15:23:00

대전 서구에 위치한 미술학원에서 대입 실기고사를 앞둔 수험생들이 실기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저희는 학원인데, 공지 올리고 매번 PCR검사 하고 오는 학생에게 (그냥 오라고)연락했어요.”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에 학원 관계자가 올린 글이다.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곳곳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로써 복지부가 지난 12월 3일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조치는 본안사건 1심 선고 때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다만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정부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한 만큼, 상황이 다시 급변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원가에 다시 활기가 도는 분위기다. 스터디카페나 학원 등 관계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 문의해가며 빠르게 운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한 스터디카페 관계자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공부하러 오는 재수생이나 대학생, 성인들도 다수 있다”며 “어제 집행정지 소식이 들리자마자 찾아오신 분들도 있다”고 반겼다.

이어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성인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답까지 받았다. 속이 시원하다”고 기뻐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오늘 아침부터 공지하고 성인들도 받고 있다”며 “구청에서 지침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분들도 있는데, 법원이 정지했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학부모들도 법원이 당연한 결정을 했다며 반기고 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학원 등 방역패스는 청소년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며 “학생들의 발목을 묶지 말고 백신 신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원 결정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SNS나 지역 맘카페를 통해서도 “정말 멋진 판결”, “옳은 판결을 할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학원 갈 수 있어 감사”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맘카페에서 “이후로도 사법부의 옳은 판단을 기대해 본다”며 “국민들이 아우성칠 때는 검토 중이라고 시간을 끌더니 호력정지에는 빛의 속도로 즉시항고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꼬집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