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 위치한 미술학원에서 대입 실기고사를 앞둔 수험생들이 실기 준비를 하고 있다. 2021.12.7/뉴스1 © News1
“저희는 학원인데, 공지 올리고 매번 PCR검사 하고 오는 학생에게 (그냥 오라고)연락했어요.”
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커뮤니티에 학원 관계자가 올린 글이다. 법원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제동을 걸면서 곳곳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지난 4일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학원가에 다시 활기가 도는 분위기다. 스터디카페나 학원 등 관계자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병관리청이나 지자체에 문의해가며 빠르게 운영 정상화에 나서고 있다.
한 스터디카페 관계자는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공부하러 오는 재수생이나 대학생, 성인들도 다수 있다”며 “어제 집행정지 소식이 들리자마자 찾아오신 분들도 있다”고 반겼다.
이어 “질병관리청에 문의해 성인을 받아도 상관없다는 답까지 받았다. 속이 시원하다”고 기뻐했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오늘 아침부터 공지하고 성인들도 받고 있다”며 “구청에서 지침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는 분들도 있는데, 법원이 정지했다고 하니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영미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표는 “학원 등 방역패스는 청소년들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어 왔다”며 “학생들의 발목을 묶지 말고 백신 신뢰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법원 결정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들은 SNS나 지역 맘카페를 통해서도 “정말 멋진 판결”, “옳은 판결을 할수록 힘을 모아야 한다”, “학원 갈 수 있어 감사”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 학부모는 맘카페에서 “이후로도 사법부의 옳은 판단을 기대해 본다”며 “국민들이 아우성칠 때는 검토 중이라고 시간을 끌더니 호력정지에는 빛의 속도로 즉시항고하는 모습이 우습다”고 꼬집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