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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을 사칭해 합의금을 요구하고 술에 취해 지구대에 온 시민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경찰 지구대 간부가 파면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A 경위에 대해 지난해 12월 21일 파면 처분을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중순에 A 경위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인은 “A 씨가 교통사고 피해자의 가족을 가장해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A 경위가 지구대에 온 주취자를 상대로 “기물을 파손했다”고 거짓으로 협박해 돈을 받아낸 정황도 확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A 경위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들에게서 최소 수십 만 원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그 수위에 따라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당하면 5년 간 공무원 재임용이 불가능하며 최대 절반까지 연금이 감액된다.
전주=박영민 기자minpr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