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간협)와 전국 간호대생들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호사 국가고시 거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뉴스1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전국 간호대생들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간호사 국가고시 거부, 동맹휴학 등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5일 밝혔다. 간호대생들이 집단행동을 예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한 전국 16개 시·도 간호대생 대표들, 간호사들은 “국회와 정부가 간호법 제정이라는 우리들의 처절한 절규를 외면하고 있다”며 “우리 간호대학생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모든 것을 내던지고 간호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제정 없이는 더 이상 신규 간호사가 배출될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 또한 간호법 제정 없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이 어렵다는 점을 알아줬음 좋겠다”고 덧붙였다.
간호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도 “의료와 생명이 중요한 것, 의사뿐 아니라 간호사가 얼마나 소중한지 국민들이 다 이해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왜 간호법이 없나’ ‘왜 있었던 간호법이 일제에 의해 없어진 채 다시 바로 서지 못하나’ 등의 질문에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간협은 간호 업무를 명확히 하고, 양질의 간호인력을 교육 및 수급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에서 간호사를 분리해 독립된 법안 자체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1명 당 담당 환자 수,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영역 분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을 포함한 비의료인의 업무영역 분리, 조직문화 개선 등을 통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 등 5대 의료인 관련 법 조항이 하나로 묶여 있다. 이는 1944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위해 만든 ‘조선의료령’이 이름만 바뀐 채 70년간 이어져오고 있기 때문이다.
간호사 업무 범위와 근무여건 개선, 간호사 수급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은 국회에서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간호 인력의 열악한 근무여건, 인력부족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최근에 들어서야 간호법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