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에서 학원 관계자가 안내 데스크에 붙어 있던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뉴스1
“자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히지 않고, 학원도 보내지 않겠다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았는데 정말 다행입니다.”
법원이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방침에 4일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리자 5일 학원가는 환영 일색이었다. 서울 강동구에서 청소년 수학학원을 운영하는 정창배 씨(58)는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되돌려놓은 법원의 결정에 전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다. 전국스터디카페·독서실연합회는 이날 보건복지부의 항고 방침에 대해 “정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짓밟을 명분도 권리도 없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학부모도 “공부에 제약이 풀려 다행”이라는 분위기였다. 고등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이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전모 씨(50)는 “딸이 학원도 독서실도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었는데 마음이 한결 가볍다”며 “(본안 소송에서) 결정이 다시 뒤집히면 어쩌나 걱정”이라고 했다. 2차 접종 뒤 이상반응을 겪고 3차 접종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대학생 최정인 씨(24)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야만 토플학원에 다닐 수 있다고 들었는데 한시름 놓았다”고 말했다.
반면 법원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독서실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우모 씨(25)는 “안 그래도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독서실에 가기 껄끄러운데 백신 미접종자가 옆에 앉는다면 더 불안할 것 같다”고 했다.
교육부는 3월 새 학기 시작 전까지 13~18세 대상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독려해 정상 등교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5일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을 고려해 이상반응에 대해 소아·청소년에게는 성인에게 지급되는 의료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윤이 기자 yunik@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