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내달 6일까지 적용 농어민, 소비 늘어 매출 증가 기대
앞으로 설, 추석 명절 기간에는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완화된다. 올해 설(2월 1일)을 앞두고는 1월 8일∼2월 6일에 약 1개월간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완화하는 기간은 설과 추석 24일 전부터 명절 당일 후 5일까지로 규정했다. 택배 등으로 선물을 보낼 경우 발송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정부는 2020년 추석과 지난해 설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 감소, 판로 축소로 어려움을 겪던 농어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선물 가액 상한을 2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별도의 상향 조치를 하지 않았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설 명절 기간에는 1년 전보다 농축수산물 선물 매출액이 19% 올랐고 특히 과일류(23%), 축산물(23%), 수산물(20%) 등에서 매출이 늘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