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시세조작 등 교란행위 무관용”… 이달 저가APT 거래 조사결과 발표
정부가 올해 1분기(1∼3월)부터 고가주택 구입,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간 부동산 직거래를 집중 조사한다. 법인, 외지인이 값싸게 아파트를 사들인 경우 중 불법·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1월 중 발표한다.
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1분기 투기거래 조사 계획 등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내부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판단하는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 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 계약 등 불법 중개·교란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이다.
정부는 1분기 중에 초고가 주택 매입과 관련해 집값을 높이려는 목적의 허위 신고, 편법 승계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