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한 가운데 5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어내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실시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 카페 등에 적용하는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부는 방역패스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즉시 항고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이 기본권 보호를 강조한 만큼 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 반대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통계 인용 오류, 2차 전파도 고려해야”…즉시항고, 적극 대응 예정
법원은 결정문에서 12월 2주차 통계를 인용해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15%(1000명 중 1.5명), 12세 이상 전체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0.0007%(1000명 중 0.7명)라며 감염 비율 차이가 크지 않고, 학습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다.
그러나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백분율을 계산하면 미접종자 감염 비율은 0.15%, 접종자 감염비율은 0.07%로 법원이 통계 인용을 잘못했다는 것이다. 또 해당 통계는 일주일치 통계이며, 전체 추세를 반영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단순 감염수치뿐 아니라 감염자가 2차 전파를 일으키는 수준이 접종자와 미접종자가 2배 이상 차이 난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사회적 거리두기보다 합리적인 방역이라고 주장한다. 전세계적으로 방역패스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 중이기 때문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 및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 적용 필요성을 소명하는 등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원의 방역패스 제동 후폭풍은 앞으로 더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적용을 두고 반발 목소리가 커졌다.
최근 아이를 출산한 홍모씨(32)는 “어쩔 수 없이 백신을 맞았지만, 마트까지 못 가게 하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마트 정도는 풀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한 맘카페에서는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 정지 보도와 관련해 “효력정지이니 앞으로 방역패스 철회로 밀고 나가야 한다” “이제 모든 업장에 철회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은 “국민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역을 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획일적인 방역정책은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은 지난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방역패스를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황이다.
해당 소송 대리를 맡은 윤용진 변호사는 “백신이 괜찮은 걸까 의구심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학원·독서실처럼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까지 강조되는 것은 역린을 건드린 것 같다”며 “법원이 선례를 만들었고, 그 이상을 받아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패스 효력 정지 여파는 본안 소송 1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1심 평균 처리 기간은 보통 수개월 이상 걸린다. 하지만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하면 수주일 안에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