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는 부탄캔에 파열방지장치 장착이 의무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오는 7일 개정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부탄캔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를 규정했다.
석유화학업체 등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내 함께 위치한 저장소와 보호시설 간에 이격거리 등 안전조치도 마련했다. 사고 시에도 보호시설 내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고압가스 수요자인 사업자와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특징이다.
우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서는 사업자가 보건 등의 이유로 수검이 곤란할 때에는 원하는 시기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서로 다른 날짜에 받아야 했던 안전관리규정 확인·평가와 정기검사를 한 날에 동시에 받도록 해, 사업자와 검사자의 인력·시간 낭비도 줄였다.
냉동설비에 대한 까다로운 냉동능력 합산기준도 완화했다. 냉동기마다 허가를 받고 안전관리자도 선임해야 했던 불편을 해결했다.
이 밖에 달라진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특정액화고압가스(산소 및 아세틸렌 등) 사용신고 대상 기준을 250㎏에서 500㎏로 상향 조정했다.
횟집 등 생활형 소량의 특정고압가스 사용자는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없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등 지나친 부담을 줄였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