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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천 흉기난동’ CCTV확보…관리업체 압수수색

입력 | 2022-01-06 11:12:00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발생 시 출동 경찰관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중인 경찰이 사건 현장의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했다.

6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의 관리업체를 압수수해 내·외부에 설치된 CCTV영상을 확보해 분석중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출동 경찰관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빌라 CCTV 영상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의 피해자 가족이 당시 현장에 출동한 두 경찰관들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 피해 가족인 A씨와 그의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30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검찰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문을 발표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인천 논현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B 전 경위와 C 전 순경를 고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생지옥 같던 사건현장에서 천운으로 피해자들은 생존했고, 그날의 기억을 상세히 고소장에 담았다”며 “수사기관에서 조금만 수사의지를 가지고 고소장과 관련 증거들을 살펴본다면 현장에서 직무를 유기한 자들을 일반 직무유기가 아닌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최근 살인미수 혐의로 D(48)씨를 구속 기소했다. D씨는 지난 11월15일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아래층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자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범행으로 A씨의 아내는 중상을 입고 뇌사 상태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A씨와 그의 딸도 얼굴과 손 등에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 당시 경찰관이 피해가족과 함께 있었음에도 피해를 막지 못하고 오히려 자리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