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유명 록밴드 ‘너바나’의 30년 전 앨범 표지에 실렸던 아기가 성인이 돼 제기한 아동 포르노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너바나 앨범 표지 속 아기였던 ‘스펜서 엘든’이 밴드 멤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답변 기일 만료를 이유로 기각했다.
1991년 발매된 너바나 앨범 ‘네버마인드’에는 생후 4개월 된 아기(스펜서 엘든)가 물속에서 알몸으로 낚싯줄에 걸린 1달러짜리 지폐를 잡으려는 듯 헤엄치는 모습이 실렸다.
지난해 8월 서른 살이 된 엘든은 해당 표지가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하는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부모가 사진 사용에 동의한 적이 없고, 해당 사진으로 자신은 극심하고 영구적인 감정적 스트레스와 상실감 삶의 즐거움을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너바나 드러머 ‘데이브 그롤’과 베이시스트 ‘크리스트 노보셀릭’ 등 생존한 멤버들을 상대로 각각 15만 달러(약 1억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너바나 측은 오히려 엘든이 지난 30년간 자신을 ‘너바나 베이비’로 내세우며 유명인의 이득을 취했다고 반박했다. 엘든이 가슴에 ‘네버마인드’ 문신을 새기고 앨범 표지에서처럼 수영하는 사진을 찍었던 사실도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는데, 엘든 측이 이의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지키지 못해 결국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엘든에게 오는 13일까지 너바나 측이 제기한 사안을 반영해 수정된 소장을 낼 수 있도록 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