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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노리고 몰래 어머니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뒤 6000만원에 가까운 돈을 쓴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5)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8월7일 한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어머니 B씨 몰래 B씨 명의의 신용카드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그렇게 B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게 된 A씨는 지난 2020년 4월까지 494차례에 걸친 물품 구매와 현금 서비스 등으로 총 5934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친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카드를 발급받고 이를 이용해 돈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초범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금액의 대부분을 변제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