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법원은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의 방역패스 의무화 효력의 ‘일시 정지’를 결정했다. © News1
딸 셋을 가진 엄마라고 소개한 A씨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래도 백신을 맞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큰딸은 키 160㎝에 몸무게 40㎏으로 마른 체형이나 3차 접종(부스터샷)까지 접종 완료했다.
이어 “둘째는 친구들과의 사적 만남을 스스로 자제하고 방역 및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무조건 백신을 접종해야 하냐. 여러분의 자녀라면 그래도 백신을 맞게 할 거냐. 나는 두렵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 뉴스1
그러면서 “저도 딸에게 백신 접종시키고 싶다. 그러나 안심하고 접종하라고, 책임지겠다고 말해주실 분 계시냐. 기저질환자라도 반드시 백신 맞겠다고 할 수 있는 분 계시냐”라고 되물었다.
끝으로 A씨는 “사람의 목숨과 인생을 누가 감히 책임지겠다, 보상하겠다고 할 수 있겠냐”라며 “‘보상하겠다’라는 말보다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말해달라. 우리 아이를 방역 패스라는 제도 앞에 (미접종자라고) 낙인찍고 싶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전히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며 이 결정에 즉시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부도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며 판결과 관계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겠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