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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 아들 흉기로 찌른 친부 2심 형량 가중…징역 3년→5년

입력 | 2022-01-06 12:38:00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0.12.21/뉴스1 © News1


양육 문제로 말다툼하다 아들과 여동생을 흉기로 찌른 40대가 2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살인미수·특수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3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월 아들의 양육문제를 두고 말다툼하던 여동생을 흉기로 살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네 살된 자신의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자녀를 키울 여력이 안된다고 판단한 여동생이 아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배우자와 별거 후 혼자 아들을 키웠으나 여동생이 아들을 주로 돌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7년 당시 생후 6개월에 불과했던 아들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리고 2020년 세 살된 아들에게 술병을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아들을 돌봐주려한 여동생을 살해하려 하고 아들에게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고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심은 “아들이 사건 이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심리상담을 받는 등 정신적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며 “친모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