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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확인도 없이…환자 84명 입원시킨 정신병원장

입력 | 2022-01-06 14:08:00

벌금 300만 원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동아일보DB


보호자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 84명을 무더기로 입원시킨 정신병원 원장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원장은 “의도적으로 벌인 일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했으나, 이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6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정신보건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포천시의 한 정신병원 원장인 A 씨는 2015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보호 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보호 의무자 2명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 의무자임이 확인 가능한 서류가 있어야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다.

이밖에 A 씨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퇴원 명령을 고지받고도 환자 20명의 퇴원을 늦춰 요양급여비 1400만 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법정에서 “보호 의무자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킨 사실은 있지만 입원 절차를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이고 늦게라도 서류를 보완했다”며 “퇴원도 보호자 연락 등 시간이 걸려서 늦어졌을 뿐 얼마 뒤 실제 퇴원 조치가 있었으므로 사기를 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 본인 동의 없이도 환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은 조치”라고 했다.

이어 “A 씨는 보호 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즉시 퇴원시키지 않고 입원 치료 기간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편취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A 씨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추후 서류가 모두 보완됐고 편취한 요양급여비가 모두 환수됐다”며 벌금 300만 원으로 감형했다.

A 씨와 검사 양측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정신보건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