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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1800억’ 회수 가능할까…“횡령 범죄는 예외적 경우만 몰수 가능”

입력 | 2022-01-06 14:12:00

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이 회사에서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2022.1.4/뉴스1 © News1


188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체포된 가운데, 횡령금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범죄수익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횡령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나서서 회수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45)를 고소하고 지난 3일 횡령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액 1880억원은 오스템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91.8%에 해당하며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경찰은 지난 5일 오후 횡령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를 경기 파주시 소재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씨가 수백억원 상당의 금괴를 구매해 빼돌린 정황과 횡령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해 송금한 정황을 포착하고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몰수할 수 없다.

‘범죄피해재산’은 횡령과 배임, 사기와 공갈,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 범행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환수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 조항도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예외적인 경우에만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한 후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횡령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수는 없다“며 ”예외적으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을 한 뒤 돌려주는 규정이 있지만, (오스템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횡령 범죄 피해액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21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액 약 2조7376억 중 회수된 금액은 1312억원(약 4.8%)에 불과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횡령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 측은 횡령 사건이 불거진 직후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최근 한국거래소를 찾아 횡령액 1880억원 중 1500억원가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