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강서구 오스템임플란트 본사.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이 회사에서 자금관리 직원이 회삿돈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횡령금액은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의 9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수준으로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다. 2022.1.4/뉴스1 © News1
1880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이 체포된 가운데, 횡령금액 전부를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모인다.
범죄수익은 관련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이 가능하지만, 횡령의 경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몰수·추징을 할 수 없어 현실적으로 수사기관이 나서서 회수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국내 1위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1일 경찰에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45)를 고소하고 지난 3일 횡령 사실을 공시했다. 횡령액 1880억원은 오스템의 지난해 말 자기자본의 91.8%에 해당하며 상장사 사상 최대 규모에 해당한다.
범죄수익은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재산’인 경우 몰수할 수 없다.
‘범죄피해재산’은 횡령과 배임, 사기와 공갈, 유사수신행위 또는 다단계판매 범행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해 얻은 재산을 말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액은 환수 대상이 아니지만, 예외 조항도 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은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해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횡령 범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범죄수익환수를 할 수는 없다“며 ”예외적으로 피해회복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가 나서서 몰수·추징을 한 뒤 돌려주는 규정이 있지만, (오스템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횡령 범죄 피해액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환수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검찰청에서 발표한 ’2021년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횡령 범죄로 인한 피해액 약 2조7376억 중 회수된 금액은 1312억원(약 4.8%)에 불과했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민사소송 등을 통해 횡령 자금을 회수할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 측은 횡령 사건이 불거진 직후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회수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