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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민주주의 역주행”

입력 | 2022-01-06 14:38:00

오세훈 서울시장이 1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 방문해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서울시 제공).©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시의회의 시장 및 교육감의 발언중지 및 퇴장명령 조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의 통신내역 조회에 대해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린 ‘민주주의 역주행’이라는 글에서 시장 및 교육감의 발언중지 및 퇴장명령 조례와 관련해 “이것이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사실을 여러 언론이 지적했음에도 (서울시의회가) 기어코 다수결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라는 당명이 무색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31일 서울시장, 서울시교육감 등 관련 공무원이 허가없이 발언할 경우 발언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의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퇴장당한 시장이나 교육감은 의장이나 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사과해야 회의에 다시 참가할 수 있다.

서울시의회는 전체 110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과는 스스로 반성하고 판단하여 하는 것이지, 강요받을 성격이 아니”라며 “의장이 사과를 명하면 사과해야 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없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양심이란 세계관, 인생관, 신념 등이 바탕이 돼 인간의 마음 저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며 “법이나 조례로 양심을 강제할 수 있고 표현을 강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서울시 의회의 다수를 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장을 장황하게 해놓고 정작 당사자에게는 답변과 소명 기회조차 주지 않고 질문을 마친 의원의 행태에 항의하며 해명 기회를 달라고 한 것이 잘못인가”라며 “이런 일을 당하고도 다음에는 항의를 자제하고 사과해야 회의에 참석시키겠다니 그 폭압적 마음가짐에 경의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또 오 시장은 공수처와 검경이 국내 주요 인사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과 관련해 “야당 인사들을 통신조회한 수사기관이 4군데(공수처, 서울중앙지검, 인천지검, 경기남부경찰청)로 특정되는 것으로 보아 조직적인 정치 사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프라이버시가 침해돼 슬픈 것이 아니라 이 정부 들어 수사가 정치도구화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된 사실이 서글프다”며 “언필칭 민주세력임을 자임하던 사람들의 정부가 기본 인권 침해의 괴물로 변해 버린 사실이 슬픈 것이다. 수사기관들이 합법적 폭력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염려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그들(민주당)은 젊은 날 민주화를 위해 싸운 것을 훈장 삼아 출세해 왔다”며 “그들이 만들고 싶은 나라가 다수 의석으로 사과를 강제하는 나라, 권력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들여다보는 나라였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며 “오·남용된 권력은 폭력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