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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6일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피고인이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용서받지 못한 점을 참작해 최종 형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정에서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며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족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항소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간 유족은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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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씨는 사건이 발생한 뒤 병원에서 혼수상태로 약 3주간 치료를 받다가 지난해 8월 17일 사망했고, 그녀의 어머니가 방송을 통해 딸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면서 사건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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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검찰은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 경위 등을 봤을 때 중대한 범죄”라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결과에 이르렀음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유족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신해 피해자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피고인의 부모가 금전적인 보상으로 얼마라도 사죄를 하려고 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려 했으나 피해자 유족이 합의할 마음이 없다고 해서 금액 제시도 못하고 합의도 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