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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심석희, 법적 대응 나선다…징계 무효 가처분 신청

입력 | 2022-01-06 16:20:00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 뉴시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서울시청)가 대한빙상경기연맹(빙상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무효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석희 측은 6일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빙상연맹의 징계 무효와 관련된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심석희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그의 올림픽 출전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법원은 오는 12일 심문기일을 열고 심석희 측과 빙상연맹의 주장을 들을 예정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심석희의 국가대표 자격이 회복된다. 다만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빙상연맹 경기력향상위원회로부터 심석희의 경기력에 따라 출전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실전 경기와 대표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한 심석희에게 출전 여부는 미지수다.

만약 심석희가 경기력향상위원회로부터 올림픽 출전 자격을 받지 못한다면, 해당 결정에 대해 따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심석희의 출전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 시점에 달리기도 한다.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의 각국 쇼트트랙 올림픽 대표팀 최종 엔트리 제출 기한은 24일까지다. 대한체육회는 23일 연맹으로부터 엔트리를 받아 24일 제출할 예정인데, 심석희는 23일까지 대표팀 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한다.

앞서 심석희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대표팀 동료인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뉘앙스의 대화와 동료들을 향한 욕설과 험담, 불법 도청 등 관련 의혹이 담긴 메시지를 A 코치와 나눈 사실이 공개되면서 구설수에 올랐다. 결국 심석희는 지난해 12월 21일 국가대표 자격정지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