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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와 반창고 등을 개당 5만 원씩 판매하고도 환불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 논란이 된 약사가 약국 폐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대전시약사회 등에 따르면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 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
A 씨는 “언론과 인터넷 등에 뉴스가 퍼지며 손님이 전혀 오지 않자 약국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약국이 일반의약품의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킨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대한약사회 측은 비도덕적 약사 행위 등으로 A 씨를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경찰 역시 약사 A 씨에게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 씨는 충남 천안과 세종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약국을 운영하다 최근 대전으로 영업장을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그는 판사 모욕죄로 과거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