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출범… 구속부상자회는 해산 국비 지원 받고 수익 사업도 가능
5·18민주화운동 3개 유공자 단체 중 구속자 중심의 공로자회가 최근 국가보훈처의 공법단체 설립 승인을 받았다.
공법단체는 국가 예산을 지원 받고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공인 단체다. 공로자회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생계 지원을 받고 있는 5·18 유공자들이 결성한 단체다. 5·18 당시 피해를 입은 유족과 부상자를 뺀 구속·연행자 가운데 기타 1, 2급 이하 상이 등급을 받은 유공자 1300여 명이 회원이다. 공로자회는 법원 등기를 거쳐 이달 중 출범한다. 전신이었던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는 해산된다.
5·18구속부상자회 회원 중 1∼14등급 장해 판정을 받은 회원 2200여 명(추산)은 5·18부상자회가 추진하는 별도의 공법단체에 포함된다. 5·18부상자회가 꾸린 설립준비위원회도 단체 정관 제정과 임원 선출 등을 거쳐 보훈처의 최종 승인을 받으면 공법단체로 전환된다.
국가보훈처 승인 공법단체는 5·18공로자회를 비롯해 총 15개다.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