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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변호인단 관련 법무법인 수임내역 확보

입력 | 2022-01-07 03:00:00

변호사비 대납의혹 회사와 자문계약
해당사 “M&A관련 자문” 의혹 부인



동아일보 DB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이 후보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던 A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의 자문료 수임 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지난해 12월 A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의 자문료 및 고문료 수임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이 가운데 S사와 지난해 체결한 2건의 자문계약 등이 있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12월 말 S사 계열사의 법무 담당 임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해당 자문 계약의 성격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S사 측은 기업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자문 용역을 체결했고, 액수도 건당 2000만∼3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S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이었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 시민단체는 “2018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았던 A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3억 원과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여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대검찰청에 이 후보 등을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S사에서 지난해 상반기 이뤄진 거액의 수상한 현금 흐름 등을 포착한 뒤 검찰에 통보해 수원지검 형사6부가 수사 중이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