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접종증명·PCR음성확인)’에 백신 유효기간을 적용한 첫날인 3일 서울 시내 스타벅스 커피 매장에 한 시민이 큐알(QR) 코드 스캔과 방역패스 유효 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2022.1.3/뉴스1 © News1
현직 의사 등 1023명이 방역패스 실행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기일이 7일 열린다. 최근 학원·독서실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며 제동을 건 법원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적용 정책도 합리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할지 주목된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이날 오후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조 교수 등은 정부가 합리적 이유 없이 백신 미접종자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미접종자에게 사회생활 시설 전반 이용의 심대한 제약을 가해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4일 이 정책이 ‘학습권·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정도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취지로 학부모 단체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학원 등의 적용됐던 방역패스 효력은 5일부터 정지됐다.
재판부는 또 “코로나 치료제가 도입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국민 개개인의 코로나 감염과 위중증 예방을 위해 적극 권유될 수는 있다고 보인다”면서도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백신 미접종자의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하며 결코 경시돼선 안된다”고 했다.
조 교수 등이 제기한 사건의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청소년에 국한해서 결정하지 않고 성인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해줘서 고무적”이라며, “이번 사건 심문 재판부(행정4부)도 그 취지(행정8부의 결정)를 이어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두 사건 모두 합리적 근거 없는 기본권 침해, 백신 효력에 대한 의문 주장 등 신청 취지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도 위헌 여부 등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 10일 고교생 유튜버 양대림군 등 국민 450여명은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군 등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1700여명을 신청인으로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