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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볶이 가게에 수십 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고, 빵집에서는 소란을 피우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 남성은 여러 영화와 드라마 등에 출연한 단역배우로 알려졌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A 씨에게 징역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2020년 9월, 떡볶이 배달을 시킨 A 씨는 가게 주인이 자신의 주문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오후 10시 58분부터 자정이 넘어서까지 1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찾아가 죽이겠다” “미친XX야” “네 부모 죽이겠다” 등 A 씨의 욕설이 이어졌다.
A 씨는 떡볶이집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던 같은해 12월 인근 빵집에서 점원이 “결제를 도와드렸습니다”라고 말하자 “네가 뭘 도와줬는데”라며 난동을 부린 혐의로도 기소됐다. A 씨는 이같은 범행으로 과거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 씨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백은 했으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을 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과 대법원도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실형을 확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