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 초청 ‘차기정부 운영 및 주요 정책분야 대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2.1.6/뉴스1 © News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선 후보는 7일 독립보험대리점(GA)이 보험사와 동일하게 보험 판매 책임을 지도록 개선하고,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방식을 간소화하는 내용의 보험소비자보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열린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소비자 보호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선대위는 우선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의 부담으로 작용하던 ‘중요한 사항’에 관한 고지 의무를 보험회사가 소비자에게 먼저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소비자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보험 가입 당시 과거병력을 비롯한 중요 사항을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데, 만약 부실하게 고지했다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GA의 판매책임 강화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GA가 급격히 성장한 이면에 불완전판매와 불건전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있다”며 “GA가 보험사와 동일한 법 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일정 규모 이상 GA에는 민원전담부서의 설치, 설계사 전문교육 체계 등 내부통제시스템 마련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일정 금액(예: 2000만원) 이하의 보험금 분쟁에 관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정을 보험소비자가 수락할 경우 보험회사는 결정에 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편면적 구속력), 조정결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해 분조위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금융분쟁 조정제도는 보험소비자가 신속하게 구제받는 방법이지만, 보험회사가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툴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선대위는 실손의료보험 청구 방식을 전산화함으로써 청구체계를 간소화해 소비자들이 납부하는 보험료에 걸맞은 혜택을 누리게 하겠다고도 밝혔다. 많은 실손보험 가입자들은 보험금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이 후보는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와 자동차 보험과 비슷한 방식으로 청구체계를 간소화할 수 있는데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과 보험회사 등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병원과 보험회사의 행정부담과 자원 낭비를 제거하고 보험소비자들이 진료를 받을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받아 가계의료비 지출부담을 줄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