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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발생한 경기 평택시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 현장에서 한 소방관이 내부 상황을 전한 내용이다.
건축 현장 화재는 진화 중에도 좀처럼 불길이 잡히지 않거나 잦아들었다가도 다시 번지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는데 이 때문에 예기치 못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화재 현장에서도 밤샘 진화 작업으로 불길이 어느 정도 잡혔지만 다시 살아난 불길 때문에 소중한 소방관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우레탄폼에 불이 붙으면 불길이 순식간에 퍼지는데 화재 현장을 목격한 시설 관계자도 불길이 다시 커지기 전 들린 폭발음과 관련해 “건물 안에 있는 우레탄이 폭발하면서 시커먼 연기가 건물 틈으로 뿜어져 나온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물론, 이번 화재의 최초 원인은 우레탄폼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누전과 안전 불감증, 사소한 요인 하나만으로도 현장에선 대형 화재로 번질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번 화재도 정밀 조사를 통해 최초 발화 원인일 밝혀질 테지만 우레탄폼이 불길을 키우고 피해를 키운다는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레탄폼은 샌드위치 패널 심재로 한번 불이 붙으면 연소가 워낙 빠른 데다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해 화재를 키운 요인으로 자주 지목된다.
이번 사고를 놓고 지난 2020년 4월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판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 당시에도 천장과 벽면에 도포된 우레탄폼에 불이 붙어 대형 화재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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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화재에 취약한데도 그동안 업계에서 샌드위치 패널 안에 주로 우레탄폼을 사용해온 이유는 비용이 싸기 때문이다.
국회도 이 때문에 법 개정을 통해 우레탄폼과 스티로폼과 같은 가연성 물질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20년 7월 경기 용인의 물류센터 화재가 또다시 발생했고 여야는 지난해 초 개정안을 뒤늦게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지난해 말부터 본격 적용되다 보니 기존 건물이나 이 법이 시행되기 전 시작된 공사현장에선 여전히 난연성능이 좋지 못한 우레탄폼과 같은 마감재가 사용됐거나 사용 중인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형 건물이 아니더라도 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소형 건축현장에서는 여전히 난연성능이 약한 마감재가 사용되고 있고 화재에 취약한 완공 건물도 많은 만큼 관리 감독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