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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 논란으로 해임된 경찰관 2명이 이를 불복하며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이었던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에 해임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 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의 일종이다.
앞서 두 경찰관은 지난달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으로 인한 흉기난동 사건 당시 가해자의 흉기 공격을 알고도 현장을 이탈한 의혹을 받았다.
피해자 가족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목을 긋는 시늉을 했고 바로 현장을 이탈했다’며 경찰, 법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이와 관련한 폐쇄회로(CC)TV 영상 공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지난달 27일 국민 청원글을 통해 호소했다. 이어 피해자 가족은 지난달 30일 두 경찰관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