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발레파킹 기사가 무면허…내 BMW 앞·뒤 범퍼 다 부숴놨다”

입력 | 2022-01-07 14:32:00


무면허 발레 기사가 주차하다 사고낸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무면허 발레파킹 기사가 대리 주차를 해주다가 차량 4대를 망가뜨리는 일이 벌어졌다. 그중 가장 심각하게 훼손된 차량의 차주는 “답답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발레파킹 기사가 사고를 냈는데 답답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BMW 320d 차주라고 밝힌 A씨는 “여자친구와 밥 먹으러 갔다가 모 병원 바로 앞에 발레파킹을 해주는 야외주차장에 주차했다”고 말했다.

이후 식사를 마치고 차를 빼려던 A씨는 차의 상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차량 앞 왼쪽 범퍼부터 펜더, 문 옆쪽, 뒤 범퍼까지 모두 파손돼 있었다. 실제로 그가 공개한 사진 속 차량은 좌측 전면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망가졌다.

무면허 발레 기사가 주차하다 사고낸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갈무리) © 뉴스1

A씨는 “무슨 상황인지 확인하려고 CCTV를 봤더니, 발레 기사 분이 제 차 옆에 다른 차를 주차하다가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낸 것”이라며 “제 차를 포함한 총 4대가 파손됐는데, 그중에 제 차가 가장 크게 사고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관과 발레 기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무면허라고 하더라”라며 “첫 사고가 이렇게 나다 보니 너무 답답한 마음이다. 새해부터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현재 보험사를 기다리고 있고, 혹시 이런 상황에서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나 놓치면 안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조언해달라. 차가 필수인 직업이라 합의를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발레 하는데 무면허가 말이 되냐”, “운전도 미숙한 사람이 발레 일하고, 그 사람 뽑은 업체도 욕 나온다”, “발레 업체 보험 통해서 대물 접수하고 말끔하게 수리하면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부분의 발레파킹 사고 책임은 차주가 아닌 업체에서 부담 지게 된다. 업체에서는 차주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준 뒤 발레 기사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