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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 사건 무료변론은 위법”…친문단체, 李부부 고발

입력 | 2022-01-07 15:21:00

이민구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대표가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부인 김혜경씨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이재명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 김영란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2022.1.7/뉴스1 © News1


친문 성향의 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사건을 무료 변론 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는 7일 이 후보와 김씨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김혜경씨는 혜경궁 김씨 사건에서 변호사비를 무료 혹은 시가보다 현저하게 적게 지급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김씨와 공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김영란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혜경궁 김씨’ 사건 당시 문제의 트위터 계정 사용자라는 의혹으로 검경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김씨가 해당 계정의 사용자가 맞다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