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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동료의 국 그릇에 농약을 넣은 30대 캄보디아인이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캄보디아인 A씨(34)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태양의 위험성이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의 혐의가 살인미수에서 상해미수로 바뀌게 된 경위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가족들이 보고 싶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울먹이며 “앞으로는 착하고 성실하게 살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고는 오는 26일 오전 10시20분에 이뤄질 예정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오전 7시18분쯤 근무지인 제주시 한림읍의 한 양돈장에 마련된 동료 피해자 B씨의 주거지에 침입한 뒤 밥상 위에 있던 국그릇에 제조제 희석액 약 50㎖를 넣어 B씨를 다치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기척을 느낀 B씨가 식사를 하지 않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뉴스1)